LawFind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24258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창원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23. 9. 27.>

제2조

기능

창원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9. 27.>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9.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1. 1.20, 2023. 9.2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2.15., 2023. 9. 27.>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6.2.15., 2022.10.7., 2023. 9. 27.>

제3조의2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3조의3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9. 27.]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와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3. 9. 2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갈음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9. 27.>

제6조

삭제

삭제 <2023. 9. 27.>

제7조

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6.2.15.>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6.2.15.>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제9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0조

삭제

삭제 <2023. 9. 27.>

제11조

삭제

삭제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