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연간 융자계획 심의
2.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개선사항 심의
3. 그 밖에 자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6.30]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조업
2. 소프트웨어산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업종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기관
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조례 제11조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출절차
2. 이차보전절차
3. 부담행위의 금지
4. 보고의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별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경영안정자금 : 3년 이내
2. 시설자금 : 4년 이내
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업체당 자금별 융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영안정자금 : 4억원 이내
2. 시설자금 : 5억원 이내
③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율은 다음과 같다.
1. 경영안정자금 : 연리 2.5퍼센트 이내
2. 시설자금 : 연리 3.5퍼센트 이내
3. 재해, 재난 등 특별 또는 긴급지원자금 : 연리 5.0퍼센트 이내 <신설 2020.3.31.>
④ 취급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시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례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영안정자금 : 5억원 이하
2. 시설자금 : 10억원 이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신청한 업체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융자신청업체 및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추천 결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①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사업추진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완료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행촉구ㆍ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계획변경의 필요성 여부
4. 그 밖에 자금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융자승인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2.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ㆍ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융자 승인결정 후 휴ㆍ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과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양도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등)
2. 상호 및 소재지 변경
3. 주 생산업종의 변경(한국표준산업분류기호 5자리 이내)
② 융자승인업체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신청서 및 변경사유(변경 전ㆍ후 대비표 포함)
2. 그 밖에 변경신고에 필요한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