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31.>
이 조례는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합시설"이란 체육관, 문화시설(탁구장, 에어로빅실, 다목적실), 도서관, 지하주차장 등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따른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21. 3. 31.>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복합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복합시설의 체육관 및 부속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유아"란 1세 이상 6세 미만인 사람을,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3. 31.>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7.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3. 31.>
8.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으로 정복을 착용한 부사관(직업군인 제외)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21. 3. 31.>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이하 “복합시설”이라 한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안길 22에 둔다. <개정 2021. 3. 31.>
복합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별 정원은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① 복합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전용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 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그 밖에 방학기간 및 학사일정 등의 사정에 의해 따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관리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3. 31., 2024. 12. 20.>
③ 시장은 개방하려는 복합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복합시설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31.>
1. 체육관과 지하주차장의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평일 08:00∼17:00까지는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개정 2021. 3. 31.>
가. 평일 : 06:00 ∼ 22:00 <개정 2021. 3. 31.>
나.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 : 09:00 ∼ 22:00 <2021. 3. 31.>
다. 삭제 <2021. 3. 31.>
2. 문화시설은 09:00 ∼ 22:00까지 개방한다.
3. 도서관의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공휴일은 휴관한다. <개정 2021. 3. 31.>
가. 평일 : 15:30 ∼ 18:00
나. 토요일 및 일요일 : 09:00 ∼ 18:00 <개정 2021. 3. 31.>
다. 삭제 <2021. 3. 31.>
① 복합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3. 31., 2024. 12. 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합시설의 사용허가나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복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 한다.<개정 2024. 12. 20.>
1. 국 경ㆍ조 행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중리초등학교장이 주관하는 중리초등학교 학생 관련 행사
4. 직장(단체) 또는 체육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이용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복합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복합시설 운영 및 사용에 저해 우려가 있는 상행위 행사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복합시설의 사용료는 시설별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② 기준 시간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순차연기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3. 31.>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② 초과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3. 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중리초등학교 전용시간에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 3. 31.>
가.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유아, 어린이, 군인, 노인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경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 3. 31.>
이미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에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전용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일의 변경을 허가받은 때에는 전용기본료의 100분의 50을 추징한다.
3. 천재지변, 우천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 3. 31.>
2.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경기장 질서 유지가 심히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13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는 복합시설 및 부속시설의 손괴에 대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누구의 행위임을 불문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책임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을 하여야 하며 사용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부대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② 필요한 부대설비의 설치나 철거에 드는 경비는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24. 12. 20.>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3. 31.>
① 복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 3. 31.]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합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복합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복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확보ㆍ기술수준 및 전문성ㆍ업무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복합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복합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고, 사용 등은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와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31.>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