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복합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 이용 희망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수강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수강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시설사용허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받는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조례 제12조제3호의 경우 50퍼센트 이내로 감면하고, 조례 제12조제4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사용료는 전액 면제한다.
1.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도민체전, 시민체전
2. 국가대표선수 및 해당연도 선발된 시ㆍ도 대표선수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기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환 여부를 7일 이내에 결정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복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부 <개정 2026. 5. 15.>
2. 인감증명서 1부
3. 재산현황 1부
4. 사업계획서 1부
① 시장은 위탁한 복합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사항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복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복합시설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