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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민투표 조례자치법규 212420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05-30공포 2025-05-30공포번호 22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30.>

제2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에게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는 등 창원시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창원시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30.]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람”이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23. 3. 31., 2025. 5. 30.>

제4조

삭제

삭제 <2023.3.31.>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일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3.31.]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록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7.22., 2023.3.31.>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3.3.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의 경우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은 사본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2., 2023.3.31.>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3.3.31.>

제14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창원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3.3.31.>
② 의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0. 1.20, 2023.3.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3.31.>
1. 창원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3.31.]

제1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3.31.]

제16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3.31.>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31.> [제목개정 2023.3.31.]

제17조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3.31.>
② 회의소집 시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3.3.31.> [제목개정 2023.3.31.]

제18조

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20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

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