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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4203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05-30공포 2025-05-30공포번호 2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ㆍ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창원시 ㅇㅇ구 ㅇㅇ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7. 15.>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ㆍ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 수가 8천명 이하인 면ㆍ동의 경우 1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한 사업장 등에서 1인을 초과하여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24. 7. 15.>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를 등록한 사람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② 제1항제4호의 학교,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학교: 「교육기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대학교 및 각종 학교
2. 기관: 근거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3. 직능단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지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
4. 공공단체: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4. 7. 15.>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창원시 소속 공무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 또는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집행이 면제된 경우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4. 7. 15.>

제7조의2

위원선정위원회

①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추첨 및 선출 등 선정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읍ㆍ면ㆍ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사람
2. 읍ㆍ면ㆍ동 소재 주요 기관ㆍ단체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5명 이내의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의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7. 15.]

제8조

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창원시 시민자치학교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시민자치학교(이하 “자치학교”라 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제7조의2에 따른 선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4. 7. 15.>
1. 추첨: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7 이내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
2. 선출: 제1항제1호에 따른 추첨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② 삭제 <2024. 7. 15.>
③ 제1항의 자치학교 교육 과정의 이수는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10명 이내의 예비위원과 그 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⑤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위원을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⑥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4. 7. 15.>
1. 예비위원이 있는 경우: 명부 순위에 따라 위촉
2. 예비위원이 없는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되, 결원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의 명부를 작성할 수 있음. 다만, 결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추첨 또는 선출에 따라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⑧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⑨ 삭제 <2024. 7. 15.>
⑩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개정 2024. 7. 15.>
⑪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연임할 경우에도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기존 신청사항에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제10조

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 7. 15.>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7. 15.>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스스로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1.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자치회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는 자치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제14조

사무장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사무장으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장을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장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재원으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제15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

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읍ㆍ면ㆍ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자치회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이 참여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ㆍ면ㆍ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ㆍ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9조

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협의계획
4.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5.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6. 분과별 사업계획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등의 검토 결과를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

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창원시 00구 00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1조

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협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읍ㆍ면ㆍ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미리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3조

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실무자로 두어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실무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27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실비 및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치센터의 운영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27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 12. 20.>
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구역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

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

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일반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

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일반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ㆍ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8조제3항에 따른 납부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해당 반기가 지난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⑦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28조

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9조

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

보고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가 지난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제31조

운영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삭제 <2024. 7. 15.>

제32조

주민자치회위원협의회

①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는 상호교류와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시ㆍ구 단위의 주민자치회위원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주민자치회위원협의회가 주민자치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4조

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5조

보험

시장은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6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