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24. 7. 15.>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8조제8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1.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항에 따른 위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5.>
2. 조례 제8조제8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① 자치센터의 이용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시설 관리, 운영 인력, 이용자의 수요와 안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토요일, 공휴일 및 야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에 자치센터를 이용할 경우 자원봉사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점검일지를 작성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센터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치센터 내의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3.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 시 사용자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해 장비가 파손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4. 그 밖에 시설 관리자의 안내ㆍ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읍ㆍ면ㆍ동장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 사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프로그램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지역 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선정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역 특화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1개 이상 선정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은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의 수강생 모집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10명 미만의 수강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강좌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수강신청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수료생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주민의 수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수료생이 동일 프로그램을 재수강 신청할 경우 신규 신청자를 우선 접수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수료생을 대상으로 강좌 및 강사 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조례의 별표에서 정한 수강료 범위에서 수강료를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대상자가 수강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경우와 지역의 특수성 및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징수한 수강료를 주민자치회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징수결의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수강료 징수부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징수한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받아야 하며,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27조제6항에 따른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센터의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구입비
3. 자치센터 시설 개선 및 유지ㆍ보수비
4.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5. 강사수당 또는 주민자치회 위원ㆍ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6.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등 관련 경비
7. 자치센터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8. 조례 제21조제1항과 관련된 자치센터 기능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9. 조례 제28조제5항과 관련된 시설보험료
10.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단,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경비 및 회식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는 사용을 제한한다.
② 경비의 집행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지출결의하여 집행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수강료 지출부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경비의 집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하여야 하며, 경비 집행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회계 관련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④ 주민자치회는 수강료 운영에 대하여 반기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조례 제27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의 관리대장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활동일지를 갖춰 두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2. 프로그램 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강사를 공개 모집하여야 하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강사 신청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 강사는 가급적 시에 주소를 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③ 강사는 자격증 또는 수료증을 지닌 사람을 우선 선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읍ㆍ면ㆍ동장이 선정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효율적인 강사의 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자치센터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모집된 강사에 대한 자격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7.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2.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운 사람
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자치센터 운영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① 강사는 읍ㆍ면ㆍ동장 및 주민자치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수강생의 출석 사항을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작성 후 자치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수당은 별표 2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강사 수당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급되는 수당은 수강료의 징수 금액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한 일지를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별지 제30호서식)
2. 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31호서식)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