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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4200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6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모집

읍ㆍ면ㆍ동장은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24. 7. 15.>

제3조

위원의 관리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인적사항 공개

시장은 조례 제8조제8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5조

회의록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6조

공인의 비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1.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항에 따른 위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5.>
2. 조례 제8조제8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

제8조

이용 시설의 범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9조

이용 시간

① 자치센터의 이용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시설 관리, 운영 인력, 이용자의 수요와 안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토요일, 공휴일 및 야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에 자치센터를 이용할 경우 자원봉사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점검일지를 작성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센터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치센터 내의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3.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 시 사용자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해 장비가 파손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4. 그 밖에 시설 관리자의 안내ㆍ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신청 등

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읍ㆍ면ㆍ동장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 사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

① 프로그램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지역 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선정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역 특화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1개 이상 선정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은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의 수강생 모집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10명 미만의 수강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강좌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프로그램 수강 등

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수강신청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수료생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주민의 수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수료생이 동일 프로그램을 재수강 신청할 경우 신규 신청자를 우선 접수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수료생을 대상으로 강좌 및 강사 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수강료 징수 및 반환

① 주민자치회는 조례의 별표에서 정한 수강료 범위에서 수강료를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대상자가 수강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경우와 지역의 특수성 및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징수한 수강료를 주민자치회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징수결의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수강료 징수부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징수한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받아야 하며,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

수강료의 집행

① 조례 제27조제6항에 따른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센터의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구입비
3. 자치센터 시설 개선 및 유지ㆍ보수비
4.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5. 강사수당 또는 주민자치회 위원ㆍ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6.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등 관련 경비
7. 자치센터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8. 조례 제21조제1항과 관련된 자치센터 기능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9. 조례 제28조제5항과 관련된 시설보험료
10.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단,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경비 및 회식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는 사용을 제한한다.
② 경비의 집행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지출결의하여 집행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수강료 지출부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경비의 집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하여야 하며, 경비 집행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회계 관련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④ 주민자치회는 수강료 운영에 대하여 반기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조례 제27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의 관리대장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활동일지를 갖춰 두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2. 프로그램 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제17조

강사의 모집

① 읍ㆍ면ㆍ동장은 강사를 공개 모집하여야 하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강사 신청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 강사는 가급적 시에 주소를 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③ 강사는 자격증 또는 수료증을 지닌 사람을 우선 선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읍ㆍ면ㆍ동장이 선정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효율적인 강사의 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자치센터에 갖춰 두어야 한다.

제18조

강사의 위촉ㆍ해촉

① 읍ㆍ면ㆍ동장은 모집된 강사에 대한 자격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7.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2.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운 사람
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자치센터 운영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제19조

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읍ㆍ면ㆍ동장 및 주민자치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수강생의 출석 사항을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작성 후 자치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수당 등 지급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수당은 별표 2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강사 수당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급되는 수당은 수강료의 징수 금액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일지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한 일지를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비품 및 장비관리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별지 제30호서식)
2. 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31호서식)

제24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