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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4192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03-31공포 2022-03-31공포번호 16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제2조

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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