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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4190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1-05-14공포 2021-05-14공포번호 5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매 품목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내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2. 시 관광기념품
3.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휴게음식점영업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음식류

제3조

편의시설 수탁자 선정

① 편의시설을 위탁받아 운영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편의시설 위탁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위탁운영 시 수탁자에게 편의시설 위탁운영 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편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편의시설 운영 기간 중 편의시설의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전시 및 판매를 위한 물품은 수탁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편의시설의 운영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편의시설의 기본시설 외 그 밖의 부대시설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되, 위탁기간 만료 또는 위탁 취소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대시설을 신규 수탁자가 인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1. 생태학습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판매 품목이 생태학습시설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편의시설 운영상태와 그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양도 등의 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