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 설치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 설치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학습시설”이란 창원시 주남저수지 내 람사르문화관ㆍ생태학습관ㆍ주남환경학교ㆍ탐조대 등을 말한다.
2.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관람시간 내에 생태학습시설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물”이란 생태학습시설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① 생태학습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 ∼ 9월)의 매주 월요일(단, 주남환경학교는 운영한다)
2.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
3.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하거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미리 창원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① 생태학습시설의 관람시간은 09:30부터 17:3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의식을 높이고 전문적인 자연환경 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태체험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생태해설사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생태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생태학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학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탐방객 편의를 위하여 생태학습시설에 농ㆍ특산물판매점, 관광기념품점, 휴게음식점 등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편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며, 동읍ㆍ대산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ㆍ단체를 우선으로 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편의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의무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않으며, 제3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① 관람자는 생태학습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고성방가 및 소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생태학습시설 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여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