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시 종합버스터미널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창원시 종합버스터미널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종합버스터미널(이하“터미널”이라 한다) 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총괄 위탁 받은 사람이 한다.
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범위는 시장과 수탁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터미널 활성화 및 시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수탁자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터미널 시설의 일부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라 조합이나 시를 종점으로 하는 버스운송 사업자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나 시를 종점으로 하는 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터미널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터미널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터미널의 부설 주차장 관리 및 주차요금은「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터미널 이용 시민으로서 시외, 고속버스의 승차권을 소지한 시민에게는 주차한 시간으로부터 다음 날 24:00시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터미널을 총괄 위탁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1. 시유재산 대부 및 사용 정리부(별지 제5호서식)
2. 공유재산 관리대장(토지)(별지 제6호서식)
3. 공유재산 관리대장(건물)(별지 제7호서식)
4. 공유재산 관리대장(공작물)(별지 제8호서식)
5. 공유재산 관리대장(기계기구)(별지 제9호서식)
6. 공유재산 관리대장(입목 죽)(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