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에서 설치한 종합버스터미널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에서 설치한 종합버스터미널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① 시설의 명칭은 창원종합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이라 하고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5번지에 둔다.
② 터미널 관련시설로 남산 시외버스정류소 및 창원역 중간정류소(이하 “정류소”라 한다)라 하고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629-12번지 및 의창구 동정동 708번지에 각각 둔다.
터미널 및 정류소는 창원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2. 20.>
1. 터미널 및 정류소의 운영 및 관리
2. 터미널 및 정류소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관리
3. 터미널 및 정류소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및 정류소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① 터미널 및 정류소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시장은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수탁자 간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0.>
터미널 및 정류소를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4. 12. 20.>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20.>
1. 시외ㆍ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泊車)시키는 행위
2. 터미널 및 정류소 시설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
3.「소방 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규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및 정류소 안에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터미널 및 정류소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두 차례 이상 연체한 때
2.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시장의 허가 없이 터미널 및 정류소와 그 부대시설물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
3. 위ㆍ수탁 협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4.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
터미널 및 정류소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터미널 및 정류소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2. 20.>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