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5. 31.>
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창원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24. 5. 31.>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5. 31.>
①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ㆍ전자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리, 단순한 표현ㆍ자구 변경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행사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 5. 31.]
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려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심의회 개회일 7일 전까지 의안을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5. 3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조례공포안(이하 “조례공포안”이라 한다)은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조례공포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의안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③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합의를 거쳐 주관부서를 정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④ 법무담당관은 의안이 제출되면 심의회 상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4. 5. 31.>
⑤ 제4항에 따른 상정안 중 영 제28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조례안ㆍ규칙안에는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마쳤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신설 2024. 5. 31.>
⑥ 법무담당관은 제출된 의안 중 조례공포안의 내용이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된 내용과 다른 경우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4. 5. 31.>
⑦ 법무담당관은 심의회의 상정안을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보조ㆍ보좌기관 및 과의 순서에 따라 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회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서면ㆍ전자로 심의하는 경우와 긴급한 안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 5. 31.>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 재의요구로 구분한다.
③ 의안의 제안설명은 주관부서의 장이 한다. <개정 2024. 5. 31.>
④ 심의회에는 법무담당관, 주관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배석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⑤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1.>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31.>
① 법무담당관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 의안이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경우 의안을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7.>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한다.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ㆍ전자로 심의한 경우에는 심의회 결과 보고로 회의록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③ 간사는 심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의 내용에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자구ㆍ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의안의 주요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4. 5. 31.> [제목개정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