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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414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창원시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문신의 예술정신을 기리며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

창원조각비엔날레의 개최 주기

창원조각비엔날레(이하 “비엔날레”라 한다)는 201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한다. <개정 2025. 8. 8.>

[제목개정 2025. 8. 8.]

제3조

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회의 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엔날레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7. 22., 2025. 8. 8.>

[제목개정 2025. 8. 8.]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8. 8.>
1. 비엔날레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8. 8.>
2. 제9조의2에 따른 예술감독의 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8. 8.>
3. 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8. 8.>
4. 비엔날레(종전의 마산 문신 국제조각심포지엄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영구 제작ㆍ설치하여 관리하는 미술품의 폐기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8. 8.>
5. 그 밖에 시장이 비엔날레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8. 8.>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7. 22., 2025. 8. 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비엔날레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 8. 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8. 8.>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창원문화재단 직원 1명
3.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미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2025. 8. 8.>

[제목개정 2025. 8. 8.]

제5조의2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8. 8.]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1. 위원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비엔날레 관련 부당한 금품이나 이익의 취득ㆍ알선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8. 8.>
3. 위원이 해당 분야의 직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5. 8. 8.>
4.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8. 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8. 8.>

[제목개정 2025. 8. 8.]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8. 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8. 8.>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비엔날레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비엔날레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전문개정 2025. 8. 8.]

제9조의2

비엔날레의 예술감독

① 시장은 비엔날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술감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술감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엔날레의 기본계획ㆍ세부 실행계획 수립 참여 및 방향 제시
2. 비엔날레 기획ㆍ전시연출 분야 총괄
3. 비엔날레 관련 국내외 작가 발굴 및 섭외
4. 그 밖에 시장이 비엔날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술감독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8.]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비엔날레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엔날레의 운영을 창원문화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 7. 22., 2019. 12. 31., 2025. 8. 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에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위원회의 운영 등과 제9조의2에 따른 예술감독의 모집ㆍ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16. 7. 22., 2019. 12. 31., 2025. 8. 8.>

[제목개정 2025. 8. 8.]

제11조

삭제

삭제 <2025. 8. 8.>

제12조

삭제

삭제 <2025. 8. 8.>

제13조

삭제

삭제 <2025. 8. 8.>

제14조

삭제

삭제 <2025. 8. 8.>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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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 8. 8.>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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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 8. 8.>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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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 8. 8.>

제18조

삭제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