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시 시민 제안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창원시 시민 제안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창원시 시민 제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심사한 결과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을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안실무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따른다.
제2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등급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창원시 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점수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① 채택제안 소관 부서의 장은 「국민 제안 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별지 서식의 채택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 작성하여 제안업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안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심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서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행정개선효과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제안 규정」 제20조제3항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액을 산정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상여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채택제안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⑤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 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