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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민 제안 조례자치법규 2124139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창원시 행정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이 창원시에 제출하는 시민 제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제안”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시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으로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 “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 제7조에 따른 심의 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우수제안 중 경상남도지사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제안 제도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하려는 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의 제작에 필요한 경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실무심사

① 시장은 접수된 시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실무심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심사에는 소관 부서의 장,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이 참여하고 「국민 제안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제6조

제안실무회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무심사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업무 총괄부서의 장 및 담당 팀장 등으로 구성된 제안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창원시 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심사
2. 우수제안 채택 및 등급의 결정
3.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 결정
4. 실시 성과의 평가
5. 자체우수제안 결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총괄부서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채택제안 관련 본청 실ㆍ국장
2. 위촉직: 채택제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안업무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우수제안의 등급

시장은 우수제안의 등급을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그 등급에 해당하는 시민제안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2조

시상 등

① 시장은 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副賞)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금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은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동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장려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우수제안 등급에 해당하지 않은 채택제안 중 상위 점수를 받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시민제안의 제출, 접수, 심사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 제안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