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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4120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① 창원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연구원의 사무소는 창원시에 둔다.

제3조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시 및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개정 2016. 9. 28.>
3. 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의 각종 연구 사업의 수탁 <개정 2016. 9. 28.>
4. 국내 및 국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
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현안 연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3조의2

정치적 중립 노력

① 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공직선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사항을 개발하는 행위
3.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 3. 29.]

제3조의3

연구 윤리의 확보

① 연구원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연구 윤리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② 창원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자의 연구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29.]

제4조

이사의 추천

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ㆍ산업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창원시정연구원육성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원장이 이사 대상자를 추천받아 이사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9.>
1. 이사 임기만료일 30일 전
2. 이사 해임일부터 30일 이내
③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이사 대상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사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창원시정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시와 그 외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원장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재산운영 및 관리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 및 보조금, 기금의 이자수입,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기금을 포함하여 연구원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조사의 위탁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ㆍ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할 경우
4.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의2

경영평가 등

시장은 연구원의 경영을 쇄신하고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8.]

제8조

자문위원회

① 연구원에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9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 규정

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4. 5. 31.>

제12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