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알코올 등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3에 따라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센터는 각 보건소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나.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전문의료기관으로의 의뢰
다. 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라.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및 의료 상담
마. 시민대상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바.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교육 및 모임 지원
아. 정신건강 관련 인력의 교육 및 훈련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2.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가.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나.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
다. 중독자의 사례관리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라. 중독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사업
마. 중독관련 사업기획 및 조사연구
바. 중독자와 그 가족의 교육 및 모임 지원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련 사업
시장은 센터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경우
2. 센터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센터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
4.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전반에 대한 자문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각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보건소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위탁의 경우 센터장)이 위촉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임상자문의
2.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외부전문가
3. 회복 당사자 및 가족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사업계획의 검토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건소와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
4. 그 밖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전반에 대한 자문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직원, 보건소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위탁의 경우 센터장)이 위촉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임상자문의
2.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외부전문가, 협력기관 관계자
3. 회복 당사자 및 가족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센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센터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센터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센터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4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센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