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민경제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9. 12. 31.>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민경제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9.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14.>
1.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7>
2. “점포”란 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창원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창원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6. 9. 28., 2017. 8. 14., 2019. 12. 31.>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4.2.7, 2017. 8. 14., 2019. 12. 31.>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2.7>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실(모유수유ㆍ착유실, 기저귀 교환대 등) 등을 말한다. <개정 2017. 8. 14.>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창원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4.2.7, 2019. 12. 31.>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창원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8. 14.>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의 개설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65조제10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
4. 법 제65조제11항에 따른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부개정 2019. 12. 31.]
① 시장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전통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창원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4.2.7, 2019. 12. 31.>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의 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기존 제3조에서 이동하여 신설 2019. 12. 31.]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창원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창원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 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2.7., 2017. 9. 29.>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창원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 할 수 있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및 유모차, 쇼핑카트 등의 이동이 가능한 소재로 바닥을 설치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7. 8. 14.>
② 창원시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상인의 의견을 수렴 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①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12. 31.>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개정 2014.2.7, 2019. 12. 31.>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개정 2014.2.7., 2017. 8. 14., 2019. 12. 31.>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개정 2017. 8. 14., 2019. 12. 31.>
[제목개정 2014.2.7]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4.2.7, 2019. 12. 31.>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2.7, 2019. 12. 31.>
[제목개정 2014.2.7]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 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개정 2017. 8. 14.>
[제목개정 2014.2.7]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4.2.7]
창원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절차는「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9. 12. 31.>
[제목개정 2014.2.7]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해당 구역 안에 영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4.2.7>
[제목개정 2014.2.7]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2.7]
창원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
[제목개정 2014.2.7]
창원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목개정 2014.2.7]
창원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
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창원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2017. 8. 14., 2019. 12. 31.>
[제목개정 2016. 9. 28.]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다만, 창원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삭제 <2016. 9. 28.>
창원시장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 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 전부개정 2019. 12. 31.>
창원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2. 31.>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8. 14., 2019. 12. 31.>
창원시장은 제19조에 따라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개정 2014.2.7., 개정 2017. 8. 14.>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직접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시장구역 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 등”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 등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7. 8. 14.>
② 정관 등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8. 14.>
③ 제2항에 따라 정관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 등과 총회 회의록을 창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①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창원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12. 31.>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하려면 정관 등을 작성하여 창원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 등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8. 14.>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창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7. 8. 14.>
창원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신설 2019. 12. 31.>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창원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창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 9. 28., 2017. 8. 14.>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원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창원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등 <개정 2017. 8. 14.>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관리ㆍ 보존하며, 이 경우 사업 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7. 8. 14.>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창원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창원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창원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
② 창원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① 창원시장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1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
② 창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17. 8. 14.>
창원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절차는「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신설 2019. 12. 31.>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창원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7>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창원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창원시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14.>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개정 2017. 8. 14.>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창원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개정 2014.2.7>
③ 창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창원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남은 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로 한정한다. [신설 2019. 12. 31.]
① 창원시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7., 2016. 9. 28., 2024. 12. 20.>
② 창원시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공동판매장, 공동물류센터, 고객지원센터 등 수익발생 시설의 경우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2. 20.>
⑤ 창원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② 수탁자는 창원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창원시장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 명령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물 관련 법규가 없는 경우 창원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 8. 14.>
[제목개정 2017. 8. 14.]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위탁료 및 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창원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창원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정산보고서에는 수탁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설 사용료 등의 수입내역과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8. 14.]
① 창원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창원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③ 창원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창원시장은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창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철회요청서(인적사항, 권리 내역, 철회 사유 등 기재)
2.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9. 12. 31.]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