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8.>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8.>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6. 9. 28.>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보호아동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2.3.27., 2019. 5. 31.>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6. 9. 28.]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개정 2012.3.27)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6. 9. 28.]
①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7)
1.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 [전문개정 2016. 9. 28.]
2. 교육관련 경비
3. 교통비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6. 9. 28.]
4. 급식비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6. 9. 28.]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16. 9. 2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별 지원수준은 별표와 같고,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9. 12. 31.>
지원대상자 결정은 주민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결정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12. 31.>
① 제4조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주민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추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후단신설 2013.3.25>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24. 5.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