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
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제32조 및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후단신설 2013. 2. 13.> <개정 2019. 2. 15.>
2. "노인세대"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 2. 15.>
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5. "소년소녀가장세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세대와 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조손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 2. 15.>
보험료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둔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세대
4.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조손세대
① 공단은 매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명단을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보험료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신청 시 통보된 명단에 대하여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 2. 15.>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른 납부마감일 전까지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① 시장은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 세대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단을 통하여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