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창원시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창원시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3. “새활용”이란 버려지거나 사용되지 않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재활용센터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 44(석동)에 둔다.
재활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중고제품(이하 “중고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
2. 폐기물 감량 관련 제품(친환경 및 재생제품)의 판매
3. 재활용 문화의 확산(새활용 관련 교육 및 전시 등 포함)
4. 그 밖에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제1호의 중고물품등은 교환과 기증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① 시장은 수집한 중고물품등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교환ㆍ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환ㆍ판매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재활용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미리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재활용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24. 12. 20.>
① 재활용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인건비, 시설물 수리비 등 중요한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 각 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① 시장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 상태와 위탁사무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및 감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점검 또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수탁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삭제 <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