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4072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창원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예우

재향군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예산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5조

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8.>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 사업을 완료한 후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제7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예우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