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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자치법규 2124060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6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에 따라 창원시장이 실시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심사의 요청

①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심사요청 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예산담당관에게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1. 1차 심사: 매년 1월 10일까지
2. 2차 심사: 매년 4월 10일까지
3. 3차 심사: 매년 7월 10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업 추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담당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투자사업의 명칭ㆍ개요 및 필요성 등을 포함한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창원시 본청 및 창원시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 가능 여부 검토서
5.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서
6.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④ 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3조

투자심사의 실시

① 제2조에 따른 투자심사의뢰서가 제출되면「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심사한다.
②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 추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되는 경우
③ 창원시장은 제2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요청한 투자사업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경상남도지사에게 그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4조

투자심사 결과 통보

① 예산담당관은 제3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심사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요청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심사요청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

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창원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3조의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① 예산담당관은 제3조에 따라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 반영 및 사업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투자사업 담당 부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