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에 따라 창원시장이 실시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에 따라 창원시장이 실시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심사요청 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예산담당관에게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1. 1차 심사: 매년 1월 10일까지
2. 2차 심사: 매년 4월 10일까지
3. 3차 심사: 매년 7월 10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업 추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담당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투자사업의 명칭ㆍ개요 및 필요성 등을 포함한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창원시 본청 및 창원시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 가능 여부 검토서
5.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서
6.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④ 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① 제2조에 따른 투자심사의뢰서가 제출되면「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심사한다.
②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 추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되는 경우
③ 창원시장은 제2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요청한 투자사업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경상남도지사에게 그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① 예산담당관은 제3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심사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요청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심사요청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창원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3조의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예산담당관은 제3조에 따라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 반영 및 사업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투자사업 담당 부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