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12. 20.>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12. 20.>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창원시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단, 수의계약과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0. 13.>
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①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창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실ㆍ국장, 관ㆍ담당관ㆍ단ㆍ과장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범위는 별표 5와 같다.<개정 2022.12.30.>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본청의 경우 자치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합의 한도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 출납원과 합의한다.<개정 2022.12.30.>
②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21.12.31., 2022.12.30.>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별표 4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개정 2022. 12. 30., 2023. 10. 13.>
②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중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인 건으로 한다.<개정 2022.12.30.>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사무의 인계를 다른 사람이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이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삭제 <2024. 12. 20.>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보험 가입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시장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방식으로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0.]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겸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그 겸직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12. 20.]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해야 하고,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① 시장이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재정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