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5)
1. “법정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75조제2항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12. 20.>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2.2.15)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도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 지정금고에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7. 9. 29., 2024. 12. 20.>
① 사용가능 기금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② 사용가능 기금의 사용 잔액은 기금결산 후 해당연도 사용가능 기금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삭제 <2024. 5. 31.>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15, 2024. 12. 20.)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
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나. 인명구조ㆍ물놀이등 안전장비 구입ㆍ확보
다.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훈련
라. 재난관련 및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마.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 제외) <개정 2016. 12. 28.>
3.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ㆍ보수ㆍ보강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 계곡자동경보시설등 재난 예ㆍ경보시설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시 소유 또는 관리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태풍, 수해, 강풍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 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등
라. 재난응급복구에 동원되는 군부대 장비의 유류비, 방재 및 복구용 물품비등
5.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측량
8.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① 시장은 제6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2.15)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 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 12. 2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해서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개정 2011.1.20., 2013.3.15., 2013.9.30., 2014.12.24., 2022.10.7., 2023.1.2., 2023. 8. 16.>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1.1.20, 2014.12.24., 2020.6.30., 2023.3.31., 2023. 8. 1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8. 16.>
1. 재난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장
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8.16.>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8. 16.>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2.30]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