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124038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5)
1. “법정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75조제2항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12. 20.>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2.2.15)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4조

기금의 운용 및 예치·관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도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 지정금고에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7. 9. 29., 2024. 12. 20.>

제5조

사용가능 기금의 운용·관리

① 사용가능 기금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② 사용가능 기금의 사용 잔액은 기금결산 후 해당연도 사용가능 기금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삭제 <2024. 5. 31.>

제6조

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15, 2024. 12. 20.)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
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나. 인명구조ㆍ물놀이등 안전장비 구입ㆍ확보
다.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훈련
라. 재난관련 및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마.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 제외) <개정 2016. 12. 28.>
3.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ㆍ보수ㆍ보강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 계곡자동경보시설등 재난 예ㆍ경보시설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시 소유 또는 관리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태풍, 수해, 강풍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 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등
라. 재난응급복구에 동원되는 군부대 장비의 유류비, 방재 및 복구용 물품비등
5.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측량
8.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제6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2.15)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 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 12. 2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해서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9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개정 2011.1.20., 2013.3.15., 2013.9.30., 2014.12.24., 2022.10.7., 2023.1.2., 2023. 8. 16.>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1.1.20, 2014.12.24., 2020.6.30., 2023.3.31., 2023. 8. 1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8. 16.>
1. 재난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장
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8.16.>

제10조의2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10조의3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8. 16.>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2.30]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