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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402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04-29공포 2022-04-29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적 사회활동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제3조

설치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8. 3. 30.>
1. 장애인 근로사업장 및 장애인 보호작업장 <개정 2021. 10. 1.>
2. 삭제 <2021. 10. 1.>

제4조

위치

재활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근로사업장 및 장애인 보호작업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114번길 6(도계동) <개정 2015.12.28., 2021. 10. 1. >
2. 삭제 <2021. 10. 1.>

제5조

재활시설의 역할

재활시설은 노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의 다수고용과 자체수익으로 임금지급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을 목표로 하며 나아가 장애인이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9.8.14., 2021. 10. 1.> [제목개정 2021. 10. 1.]

제6조

고용대상 장애인 등

① 재활시설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중증장애인 비율이 60퍼센트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②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작업 인원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생산 공정의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최소한의 인원을 채용한다. <개정 2021. 10. 1.>

제7조

운영

① 재활시설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되, 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8. 3. 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개모집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1. 10. 1.> <후단신설 2021. 10. 1.>
③ 제1항에 따라 재활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재위탁) 신청서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이사 전원 이력에 관한 서류
3. 재활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서류(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이력서, 학력 및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4. 시설운영계획서(조직구성, 사업계획, 시설운영)
5.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10. 1.]
④ 재활시설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제8조

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재활시설을 위탁 운영하려 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8. 3. 30., 2021. 10. 1.>
② 시장은 재활시설을 위탁계약하려는 때에는 시설보호와 그 밖의 적절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재수탁 의사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3. 30., 2021. 10. 1.>

제9조

직원

① 수탁자는 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별표 5에 따른 직원의 배치기준을 준용하여 직원을 채용한다.
② 시설장은 재활시설을 대표하고 경영과 장애인의 관리 등 재활시설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8. 3. 30., 2021. 10. 1.>

제10조

급여

①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② 제6조 비장애인 노동자와 제9조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노동자간의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5.12.28.,2019.8.14., 2021. 10. 1.>

제11조

수익금의 사용

① 재활시설의 수익금은 재활시설의 고용 장애인의 급여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재활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재투자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활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재활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② 수탁자는 재활시설의 재산을 재활시설의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산과 시설물에 대한 보존책임을 다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활시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21. 10. 1.>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제13조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0. 1.>
1. 재활시설의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8>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

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1. 급여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재활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활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시설은 관련서류의 보존책임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1. 10.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제16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2.28., 2021. 10. 1.>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15.12.28., 2018. 3. 30., 2021. 10. 1.>
3. 수탁자가 재활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1. 10. 1.>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 10. 1.>
5. 공익상 재활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1. 10. 1.>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 10. 1.>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재활시설 운영에 사용되던 부대시설, 장비 집기 등 일체를 시에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시장은 미리 청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재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3. 30., 2021. 10. 1.>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업무 소관 부서장, 시설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20, 2015.12.28., 2018. 3. 30., 2021. 10. 1.>
④ 위촉직 위원은 재활시설의 노동자, 노동자 보호자의 대표, 그 밖에 시설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3. 30.,2019.8.14., 2021. 10. 1.>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재활시설의 운영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노동자의 복지여건 및 고충처리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9.8.14.>
3. 재활시설과 연계업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재활시설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1.10.1.> 4. 심의와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경우 <신설 2021.10.1.> 5. 심의 업무과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신설 2021.10.1.>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1. 10. 1.> [제2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 10. 1.>] ]

제2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除斥)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忌避)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종전의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1. 10. 1.>]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21. 10. 1.>]

제23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10.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0.1.>
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제2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3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 10. 1.>]

제2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2.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1. 10. 1.>]

제25조

위원의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개정 2022. 4. 29.> [제2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1. 10. 1.>]

제26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1.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