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② 위원장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0.6.30., 2024. 12. 20.>
③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8.]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4. 12. 2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내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24. 12. 20.>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
2. 질병이나 상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개정 2024. 12. 20.>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4.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