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에게 폭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4.>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에게 폭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6. 8. 14.> 1. 삭제 <2026. 8. 14.> 2. 삭제 <2026. 8. 14.>
[제3조에서 이동 <2026. 8. 14.>]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장애인종합복지관: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97번길 87(봉곡동)
2. 마산장애인종합복지관: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서7길 59(신월동)
3. 진해장애인종합복지관: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
[본조신설 2026. 8. 14.]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6. 8. 14.>]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사회심리재활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운영
2. 장애인의 의료재활ㆍ교육재활ㆍ직업재활 및 사회재활 지원
3. 재가(在家) 장애인의 복지 지원
4. 장애인의 스포츠 및 여가활동 지원
5. 재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전문개정 2026. 8. 14.]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은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인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8. 14.]
①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은 수급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8. 14.]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6. 8. 14.]
삭제 <2026. 8. 14.>
시장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8. 14.]
삭제 <2026. 8. 14.>
삭제 <2026. 8. 14.>
삭제 <2026. 8. 14.>
삭제 <2026. 8. 14.>
삭제 <2026. 8. 14.>
삭제 <2026. 8. 14.>
삭제 <2026. 8. 14.>
삭제 <2026. 8. 14.>
삭제 <2026.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