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개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의 개선을 위한 장애인등의 참여 증진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점검반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편의시설 점검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편의시설 현황을 포함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시장은 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의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1. 편의시설 설치 전(「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을 말한다): 법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법 제15조에 따른 완화한 별도의 기준의 적합성 확인을 포함한다)
2. 편의시설 설치 후: 설치된 편의시설의 유지ㆍ관리 점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편의시설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반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점검반의 반원(이하 “점검반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하여 위촉하고, 장애인은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
2. 시에 소재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추천한 그 소속 직원. 이 경우 추천인원은 각 센터별 1명으로 한다.
3. 시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장애인
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점검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점검반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점검반원이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점검반원은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점검반원은 점검 결과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반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편의시설의 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반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서식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지하고, 시설주가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결과보고서를 통지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