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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401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1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과「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35조에 따라 창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가족기능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가족 중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과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를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라 함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라 함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이 제시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 및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 및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항
2. 장애인가족의 정보 및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사례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증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가족의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장애인가족의 책무

장애인가족은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하고 장애인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장애인가족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제5조의 지원사업의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 복지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4. 장애인가족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자
5.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장애인가족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
④ 위원의 2명 이상은 장애인가족이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부서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⑧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2조

센터의 사업

창원시에서 설치하는 장애인가족 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가족 정보제공 및 상담
2.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3.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5. 장애인가족 권익옹호
6.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문화, 교육, 상담 등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2개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 위탁 할 수 있다.
③ 업무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