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책임을 실천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 노인들에게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책임을 실천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 노인들에게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9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15)
2. "장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수당 지급대상자는 2014년 10월 31일 현재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장수노인 중 「기초연금법」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2.2.15, 2014.10.27)
삭제<2014.10.27>
① 수당은 월 35,000원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20일에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0.27]
시장은 수당을 받고 있는 장수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하거나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3. 「기초연금법」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4.10.27]
① 시장은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3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전문개정 2014.10.27]
② 삭제 <2024. 5. 31.>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당 지급대장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201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