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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4011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원회 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개정 2024. 9. 30.>
2. 종교단체 지도자
3.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의회 회장
4. 창원시의 직능단체장
5. 관내 기업체대표
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7.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이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
4. 삭제
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1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ㆍ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인체조직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원시 소재 보건소 진료비 면제
2. 창원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 창원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수강료 감면
4. 창원시립화장장과 영생원의 사용료 감면
5. 삭제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⑤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게 기증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뇌사 또는 사후의 장기등기증자와 인체조직기증자의 경우에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에 따른 유족 1명에게 기증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대사 위촉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를 위하여 유명인, 저명인사 등 10명 이내의 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TV공익광고 출연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
③ 시장은 위촉된 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