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창원시에 소재하는 학교, 직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① 회원은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ㆍ대여할 수 없으며, 도서 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원 가입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원증을 발급받은 도서관에 그 변동사항을 알려야 한다.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서관 자료를 승인 없이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2. 열람 중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
3. 자료를 찢거나 훼손하는 행위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관의 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운영자는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ㆍ정보제공 및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작은도서관에 적합한 문화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내용 등은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자가 정한다.
③ 운영자는 강좌를 수강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의 일부를 강사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강료는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 제22조 별표의 기준에 따르며, 징수 및 납입, 감면 및 반환 등은「창원시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매년 작은도서관의 운영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한다.
② 작은도서관 평가표는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은 운영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④ 심사위원단은 대학교수, 평생학습 전문가, 관계부서 직원 등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별표 2의 시설기준 및 운영조건을 갖춘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매년 실적을 평가한 후 우수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자료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은 제8조를 따르며,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 시장은 별표 4의 시설기준 및 운영조건을 갖춘 환경ㆍ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ㆍ정주 외국인 등 공공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9.11>
④ 제3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은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