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창원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창원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창원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남도 교부금 및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전입금
2. 제1호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5. 자활노동사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개정 2019.8.14.>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7. 국고보조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9. 8. 14., 2023. 11. 15.>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노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노동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자활기업 및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 사업비 등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자활기업 및 자활노동사업단의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4.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8. 14., 2023. 11. 15.>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노동활동(법에 따른 근로활동을 말한다)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 기업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①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창원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같은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시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시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제7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노동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8.14.>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연 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⑤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창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기능은 법 제20조 및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 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위원은 심의와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운용ㆍ관리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24. 5. 31.>
삭제 <2023. 11.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