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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4001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법예고

①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보를 통해 공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는 경우 미리 법무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위임법령에서 그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법무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법무담당관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입법안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입법예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예고할 수 있다.

제3조

입법안의 복사비용

「행정절차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입법안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제4조

제출의견의 처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회의 상정안에 첨부해야 한다.

제5조

공포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ㆍ규칙의 공포문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ㆍ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6조

공포 방법

①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을 구분하여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 번호는 창원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포 번호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포대장으로 관리한다.
③ 자치법규의 공포 및 제2항에 따른 공포대장의 관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④ 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를 공포하면 이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과 시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7조

공포 수정

① 법무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를 공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시의회와 협의한 후 공보를 정정하여 수정할 수 있다.
1. 시의회 의결사항과 다르게 공포된 경우(다만, 단순 오탈자 등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규칙안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명백하고 경미한 사항(오탈자의 수정, 경미한 자구 수정, 인용조항의 오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공보를 정정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정정문을 작성하여 공보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 법무담당관은 공포를 수정하면 이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과 시의회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