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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3989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6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반입시간

①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시간은 오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하여는 상시 허용할 수 있다.
1.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민간대행 차량
2.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청소차량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운반 차량

제3조

반입차량의 등록

①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에 계속하여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입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차량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 재발급)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반입차량의 소유자, 주소 등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
2. 폐기물 반입업체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용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계량카드 발급상황을 기록ㆍ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제4조

출입증 및 계량카드의 관리

제3조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발급한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항상 휴대하여 계근할 때 제시하여야 하며, 다른 차량이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5조

반입폐기물의 계량

폐기물 반입량은 자원회수시설에 설치된 계량대에 따라 반입 차량별로 입ㆍ출고할때 계량한 중량의 차이를 폐기물 반입량으로 한다.

제6조

계근표 교부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폐기물반입량에 대하여 폐기물 반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계근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반입내역 기록보존

시장은 반입 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자원회수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 및 처리비용 지급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 입력 자료를 반입처리 내역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반입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이 배출되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위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배출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배출된 관할 읍ㆍ면ㆍ동의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반입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반입 대상을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가연성 생활폐기물 배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④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신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반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신설 2017. 12. 26.>

제9조

사용자 준수사항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기준을 위반한 반입차량에 대하여 벌점 및 반출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반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납입고지서 및 징수방법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부과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7>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한 때에 부과ㆍ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2022.12.3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하여 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월 단위로 고지서를 부과ㆍ고지할 수 있다.
③ 폐기물반입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

주민감시요원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에 따른다.
② 주민감시요원은 제10조에 따른 제재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반입기준 위반차량 적발서를 운전자에게 교부하고 사진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