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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3979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예술ㆍ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ㆍ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제5조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2.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3.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1. 1.20.,2020.6.30.>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창원시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

조직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자 중에서 시장이 선임한다.
② 센터를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자 중에서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60일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9조

센터장의 면직, 해임 및 직무대행

①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면직 또는 해임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14., 2022. 8. 12.>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5조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4. 피성년후견인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개정 2024. 12. 20.>
② 센터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가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2. 20.>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의 시설 및 운영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의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 및 배치

① 자원봉사자의 등록은 수시로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하며, 자원봉사등록 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봉사활동 수요처를 파악하고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활동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사후관리

①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교육사항, 활동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사항에 대하여 증명서발급을 요청 할 때에는 제1항의 기록을 근거로 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훈련

시장 또는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제16조

등록취소

① 시장 또는 센터장은 등록된 봉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가 봉사활동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2.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의 누설로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3.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저조한 경우
4. 그 밖에 자원봉사의 기본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7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구성

① 자원봉사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진흥ㆍ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창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회원단체 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의 및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신청 및 사업의 정산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2.28]

제19조

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20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시장은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1조

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및 협의회가 공유재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

경력 및 실적 인정 등

시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

보험가입

① 시장은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장은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사기진작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봉사자의 활동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시 또는 창원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무료 이용 및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 무료 및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연간 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으로서 시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봉사자로 한정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시는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할인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참여, 우수시설 견학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6조

실비보상 등

시장 또는 수탁운영자와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교통비, 식비 등)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국제교류진흥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자원봉사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국제교류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