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말 기준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수를 고려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시행규칙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표의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표지판과 지정증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후 표지판과 지정증을 재발급한다.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전 3개월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표지판과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표지판과 지정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시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② 시장은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