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고 기념조형물 관리와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고 기념조형물 관리와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피해자를 말한다. <개정 2026. 5. 15.>
2. “기념조형물”이란 창원시 관내 공공용지 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 11. 15.]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15.>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제목개정 2017. 11. 15.>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 월 30만원
2. 지원대상자 사망 시 조의금 지원 : 50만원
3. 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 조사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조형물 보호 및 관리 <신설 2017. 11. 15.>
5. 그 밖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ㆍ홍보 및 연구 사업, 명예 회복 활동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17. 11. 15.]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조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2. 사망 조의금은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방지와 유지보수를 위해 주관부서는 업무담당 부서로 지정하고, 기념조형물의 소재지 관할 동장은 수시 순찰과 주변 환경의 청결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15.]
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점검과 주변의 청결 및 홍보ㆍ계도를 위하여 기념조형물 소재 지역의 주민자치회 또는 자생단체를 민간 지킴이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민간 지킴이단의 직무수행을 위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1. 15.]
① 시장은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보수 및 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기념조형물이 훼손된 경우 보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관할 동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여부 확인과 주변의 청결 유지를 위하여 주 2회 이상 순찰을 하여야 하며, 기념조형물의 훼손 또는 훼손 위험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15.]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17. 11.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9조에서 이동 2017.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