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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23931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6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창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명자격

이장ㆍ통장ㆍ반장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리ㆍ통ㆍ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
2.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3. 지역 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제3조

임명

① 이장ㆍ통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주민(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선출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ㆍ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반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장ㆍ통장의 추천을 받아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제4조

임기

① 이장ㆍ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주민(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이장ㆍ통장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9., 2024. 5. 31.>
② 제1항 및 제5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장ㆍ통장 임명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장ㆍ통장을 재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임명은 연임으로 본다. <개정 2019. 11. 29., 2024. 5. 31.>

제5조

이장ㆍ통장ㆍ반장의 해임 등

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1개월 이상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4. 5. 31.>
2. 임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읍장ㆍ면장ㆍ동장이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4. 5. 31.>
3. 금고 이상의 형(제3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개정 2024. 5. 31.>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신설 2024. 5. 3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설 2024. 5. 31.>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신설 2024. 5. 31.>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신설 2024. 5. 31.>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설 2024. 5. 31.>
4. 그 밖의 권한의 부적절한 행사, 임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읍장ㆍ면장ㆍ동장이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4. 5. 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ㆍ통장ㆍ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24. 5. 31.>
1. 제4조에 따른 임기(연임을 포함한다)가 만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설 2024. 5. 31.>
2.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설 2024. 5. 31.>
3. 제1항제3호에 따라 해임된 후 그 형의 집행 또는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집행이 면제된 경우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설 2024. 5. 31.>
4.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해임된 후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 또는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집행이 면제된 경우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설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