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원시 이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2392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대민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에게 이ㆍ통장 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

지급대상

①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창원시 이ㆍ통장으로 임명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 7. 15.>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경우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학점 C 이상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입학생으로 입학 전 최종학교의 최종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경우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고등학교 과정 입학생 또는 재학생인 경우
② 장학금 지급대상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제1항의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4. 7. 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무상교육 대상 학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 7. 15.> [전문개정 2020. 12. 31.] [제목개정 2024. 7. 15.]

제3조

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 학기별로 선정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 12. 31.>

제4조

선발

①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의 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ㆍ면ㆍ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1명 1자녀에 한정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ㆍ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 학기 고등학생 70만원, 대학생 8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24. 7. 15.> [전문개정 2020. 12. 31.]

제7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4. 7. 15.]

제8조

장학금의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장학금 환수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일단위로 계산하여 환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과의 차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7. 15.>
1. 보호자인 이ㆍ통장이 해촉 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휴학 또는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4. 해당 학생의 연간 수업료에 상응하는 다른 장학금을 해당 연도에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때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7. 15.> [제목개정 2024. 7. 15.]

제9조

삭제

삭제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