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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123922

경상남도 창원시의회규칙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창원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제2조

등록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제3조

의석 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로 배정한 다음 비례대표는 당선인이 많은 정당순서에 따라 정당별로 공고한 의원명단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2022. 10. 7.>

제4조

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22. 10. 7.>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록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② 의원의 청가는 출산휴가와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3. 5. 10.>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5. 10.>
④ 의장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의원에게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의 마지막 날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있어야 하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0.>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2. 1. 13.>
⑥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록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⑦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⑧ 제7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제8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한 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선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9.6.28.>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의장,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 또는 의원 당선자는 선거 2일전까지 의회사무국에 후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⑥ 제5항에 따른 정견발표는 5분 이내로 하며, 정견발표 시에는 본인의 정견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ㆍ비방하는 발언 등을 해서는 안되며, 발표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서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제9조

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개정 2022.10.7.>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①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다수의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가 된다.

제10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13.]

제11조

의장, 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2. 1. 13.>

제11조의2

의장·부의장의 겸직금지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31)

제12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3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4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휴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 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휴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록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 13.>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본회의 의결이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2. 1. 31)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2. 1. 13.>

제18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9조

의사일정의 기재 예외 안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은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않고 의장의 보고 또는 제의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1. 회기연장 및 휴회에 관한 건
2. 개의일시 변경에 관한 건
3. 의원의 청가에 관한 건
4. 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에 관한 건
5. 활동 중인 특별위원회에 대한 새로운 안건회부에 관한 건
6. 법 제122조제2항 규정의 선결처분에 관한 승인의 건
7. 그 밖에 의장이 제의하는 경미한 안건

제20조

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개정 2022. 1. 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본회의 개의 5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 13.>
③ 의원이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조례안의 경우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해야 한다. <신설 2019.10.30., 2022. 1. 1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제출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신설 2024. 11. 1.>

제20조의2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1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전송하거나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22. 1. 1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한다. <개정 2022. 1. 13.>
1. 의장ㆍ임시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선거
2.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및 사임의 건
3. 상임위원장 사임 및 회기 중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ㆍ개임의 건
5.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7. 의원의 청가(5일 초과의 경우를 말한다)에 관한 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9.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의 건
10.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2.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ㆍ변경의 건
13. 휴회 및 폐회에 관한 건
14.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15.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1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22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3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제24조

전문가의 활용

의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5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제26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7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2.1.13.>

제28조

의안, 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사람이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려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30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26>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두 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1조

재 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 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2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제33조의2

집행기관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의회에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된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자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장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인 경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협의한다.

[본조신설 2025. 6. 30.]

제34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개정 2022. 1. 13.>
④ 발언의 신청시간은 회의가 종료되기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안건이 토론 종결된 경우와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신청을 할 수 없다.

제35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하였을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할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6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따라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개정 2022. 1. 13., 2022. 10. 7.>

제37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 13., 2022. 10. 7.>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2. 10. 7.>

제38조

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발언 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 13.>

제39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토론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발언시간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9.6.28, 2023.1.18.>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0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12명 이내의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시정질문이 있는 날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19. 6. 28., 2022. 1. 13., 2025. 12. 29.>
②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발언 신청서와 발언 원고를 본회의 개의 5일 전 오후 6시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추첨 이후에는 발언 원고의 주제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29.>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 의원수와 발언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1. 4. 27.>
④ 의장은 발언 원고를 접수 후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 1. 13., 2025. 12. 29.>
⑤ 5분 자유발언은 한 회기 중 1인 1회에 한정한다. <신설 2019. 10. 30., 2025. 12. 29.>
⑥ 5분 자유발언 신청 취소 시 다음 한 회기 동안 발언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전 48시간 이전 취소 시는 제외한다. <신설 2020. 12. 11., 2021. 4. 27.>

제41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3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4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두 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2. 1. 13.>

제45조

표결의 선포 등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개정 2022. 1. 13.>
②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제46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따라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제47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8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19. 1. 24., 2022. 1. 13.>
② 삭제 <2022. 1. 13.>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④ 삭제 <2022. 1. 13.>

제49조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① 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재투표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 13.>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목개정 2024. 11. 1.]

제50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이 경우 원안이란 의원, 위원회, 시장 등으로부터 제출된 본래의 의안을 말한다. <후단 신설 2019.10.30.>

제51조

회의록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표결방법, 투표자 및 찬ㆍ반 의원의 성명 <개정 2019. 1. 24.>
12. 서면 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 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2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두 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한다.<개정 2022. 10. 7.>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3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록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2. 1. 13.>

제54조

회의록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 13., 2024. 11. 1.>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 13.>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 13.>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⑤ 삭제 <2022. 10. 7.>
⑥ 임시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회의록 공개 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임시로 게재한 회의록을 말하며,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신설 2024. 11. 1.>

제55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11.26>

제56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7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동의자 외 한 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2. 1. 13.>

제58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또는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58조의2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으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 13.]

제58조의3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 절차는 제5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1. 13.]

제59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2. 1. 13.>

제59조의2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의장 명의로 발의한 주민청구조례안은 이 규칙에 따른 의원 발의 조례안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의ㆍ의결하되,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개정 2024. 11. 1.>
②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1. 1.>

[본조신설 2022. 1. 13.]

제60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 13.>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1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2조

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3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4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 13.>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5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1., 2022. 1. 13.>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전자문서 또는 인쇄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 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1.>

제66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7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개정 2022. 10. 7.>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 13.>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개정 2012.11.26., 2022. 10. 7.>

제68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이나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22. 1. 13.>

제69조

예산안의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별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1. 3. 4) (개정 2012.1.31)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회신이 되지 않는 때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신설 2023. 3. 17.>

제70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1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2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기금결산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2.1.31)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개정 2022. 1. 13.>
③ 의장은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4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해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제75조

시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1문 1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고, 보충질문은 할 수 없다. <개정 2022. 1. 13.>
③ 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 및 질문대상자 등을 기록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 4. 27., 2022. 1. 13.>

제76조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면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22. 1. 13.>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 할 수 있다.

제76조의2

시장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의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요구한 서류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면 이를 해당의원에게 지체없이 배부한다. <개정 2012.1.31, 2012.11.26, 2022. 1. 13.>

제77조

시장 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8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2022. 10. 7.>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9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2. 1. 13.>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할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81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3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 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84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이나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5조

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86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7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록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제88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 13., 2022. 10. 7.>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삭제 <2012.11.26>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할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7.>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적은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5. 6. 30.>

제89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22. 10. 7.>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이나 그 밖의 서적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90조

녹음, 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려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 13.>

제90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외의 회의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다. <신설 2019.10.30.>

제90조의3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서의 회의에 한정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과 제54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 게재되지 않은 부분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 13.>
③ 의장은 본회의장 중계방송 화면에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10.30.>

제91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4조 윤리심사대상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1. 4. 27., 2022. 1. 13., 2022. 10. 7.>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록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사유를 기록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 1. 13., 2022. 10. 7.>
④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삭제 <2022. 1. 13.>

제92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제9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윤리심사 또는 징계 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2022. 10. 7.>
② 제91조제2항에 따른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제93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 13.>

제94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5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 또는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②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96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10. 7.>
② 자문위원은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하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22. 10. 7., 2025. 6. 30.>
③ 자문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2. 10. 7.>

[본조신설 2022. 1. 13.]

[제목개정 2022. 10. 7.]

제97조

자문위원의 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 10. 7.>
②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2. 10. 7.>

[본조신설 2022. 1. 13.]

제98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자문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자문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10. 7.>
③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2. 10. 7.>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④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7.>

[본조신설 2022. 1. 13.]

제99조

비밀유지

자문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