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창원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창원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공무원"이란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및 조사사무에 관하여 집행과 감독에 관계하고 있거나 관계하였던 사람으로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11.>
2.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란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이해의 당사자 및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3. "참고인"이란 감사 및 조사사무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지정인을 말한다.
①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22.1.1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개정 2012.2.15., 2022.1.11.>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개정 2022.1.11.>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1.11.>
⑥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제3항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1.11.>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록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개정 2022.1.11.>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로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22.1.11.>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1.11.>
⑧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제5항의 사항을 기록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1.11.>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2.1.11.>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개정 2022.1.11.>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1. 1. 11.>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22.1.11.>
4.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2.1.11.>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개정 2022.1.11.>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2.1.11.>
① 감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2.1.11.>
②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실시한다.
③ 삭제 <2022. 1. 11.>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2.1.11.>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개정 2022.1.11.>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통보ㆍ보고 및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ㆍ조사 대상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그 해당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11.>
③ 삭제 <2012.2.15>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게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는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개정 2022.1.11.>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게 하고 서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인의 합의하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2.1.11.>
④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2.1.11.>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면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1.11.>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2.1.11.>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창원시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22.1.11.>
삭제 <2022.1.11.>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11.>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2.1.11.>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개정 2022.1.11.>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1.11.>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2.1.11.>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1.11.>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6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제17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법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① 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 또는 관계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관계 위원장이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2.15)
① 제10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ㆍ조사 대상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11.>
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감사ㆍ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2.1.11.>
④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15.>
⑤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⑥ 삭제 <2019.11.15.>
⑦ 삭제 <2019.11.15.>
⑧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해야 한다.<개정 2022.1.11.>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