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3.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입법사항의 자문 등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법령 해석 및 법률사항의 자문
2.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등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4명 이내로 한다.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7. 13.>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창원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자문은 문서(전자메일을 포함한다)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문서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매월 말일 까지 입법지원업무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법ㆍ법률 관련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00원 이내의 고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1. 조례 제ㆍ개정 및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이 최초 의뢰일로부터 1월 이내에 2건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특별한 입법ㆍ법률자문에 응한 공로를 의장이 인정한 경우
③ 고문료는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