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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3902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1-08공포 2024-01-08공포번호 1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와 외부 전문가 중심의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창원시의회 의원(이하 “의회” 또는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정책ㆍ계획ㆍ사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의회활동에 수반되는 자문ㆍ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
2.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개발
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

구성 및 해촉

① 자문위원은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련된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의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관리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 2024. 1. 8.>

제4조

위원의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자문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한다.
③ 전체회의는 자문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회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여 구성하되, 각 자문위원은 2개 분과까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분과회의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하며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5>

제6조

수당 등

①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비밀누설금지 등

자문위원은 자문회의 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