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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123889

경상남도 창원시의회규칙시행 2016-07-22공포 2016-07-22공포번호 3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창원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기재사항 및 색상은“별표”와 같다.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