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22. 3. 31., 2024. 12. 20.>
1.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2. “유족”이란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삭제 <2024. 12. 20.>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이하 이 조에서 “공무상 재해”라 한다)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0.>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0.>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개정 2024. 12. 20.>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경상남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 목의 장해등급(「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개정 2024. 12. 20.>
가. 제1급: 100분의 100
나. 제2급: 100분의 95
다. 제3급: 100분의 90
라. 제4급: 100분의 85
마. 제5급: 100분의 80
바. 제6급: 100분의 75
사. 제7급: 100분의 70
아. 제8급: 100분의 65
자. 제9급: 100분의 60
차. 제10급: 100분의 55
카. 제11급: 100분의 50
타. 제12급: 100분의 45
파. 제13급: 100분의 40
하. 제14급: 100분의 35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회 의원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삭제 <2024. 12. 20.>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8. 14., 2024. 12. 20.>
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유족 <개정 2024. 12. 20.>
2.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경우: 본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보상금의 청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0.>
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2.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청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청구기한 내에 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신설 2024. 12. 20.>
1. 공통서류: 청구자의 통장 사본 1부
2.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각 1부
3.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경우: 상병경위서 또는 장해진단서 1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제9조에 따른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시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청구자가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와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의장과 청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 12. 20.>
③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신설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전문개정 2024. 12. 20.]
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우선순위는「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시장은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전원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0.]
① 보상금 지급여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8. 14., 2024. 12. 2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 1. 20, 2013. 2. 13., 2024. 12. 20.>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24. 12. 20.>
2.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업무 담당 실국장 1명 <개정 2018. 8. 14., 2024. 12. 20.>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3. 2. 13.>
③ 삭제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2. 20.>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개정 2018. 8. 14.>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2. 20.>
[제목개정 2018. 8. 1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24. 12. 20.>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8. 14., 2024. 12. 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8. 14., 2024. 12. 20.>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8.14.>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8.14.>
③ 심의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에 관한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24. 12. 20.>
[제목개정 2018.8.14.]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 12. 20.>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