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①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의원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13.>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22. 11. 15.>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 11. 15.>
④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2. 1. 13.>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13.>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의원이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 또는 폭력, 욕설, 비방행위, 뇌물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회부한 때에 이를 심사보고 한다.
② 위원회는 의장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79조 및 제91조에 따른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안을 회부한 때에는 이를 심사보고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부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위원회는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하면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려면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록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고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칙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