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8명 이내 <개정 2014. 5. 15.>
2. 기획행정위원회 : 11명 이내 <개정 2018.5.31., 2020.6.30., 2022. 5. 31.>
3. 산업경제복지위원회 : 11명 이내 <개정 2014. 5. 15., 2016. 6. 23., 2028. 5. 31., 2025. 8. 8.>
4. 문화환경도시위원회 : 11명 이내 <개정 2014. 5. 15., 2016. 2. 15., 2018. 5. 31., 2020. 6. 30.>
5. 건설해양농림위원회 : 11명 이내 <개정 2016. 6. 23., 2020. 6. 30.>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3.>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가.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5.2.3., 2016.2.15., 2018. 1. 5., 2018. 5. 31., 2018. 12. 27., 2021. 12. 31., 2022. 10. 7., 2024. 7. 1.> 나. 소방본부,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6. 6. 23., 2018. 12. 27., 2020. 6. 30., 2022. 10. 7., 2024. 7. 1.> 다. 구청의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2.10.7.> 3. 산업경제복지위원회 <개정 2016. 6. 23., 2025. 8. 8.> 가.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5.2.3., 2016.2.15., 2016.6.23., 2018. 12. 27., 2019. 7. 1., 2020. 6. 30., 2022.10.7.> 나.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5.2.3., 2016.2.15., 2016.6.23., 2017.4.20., 2020.6.30.> 다. 구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6. 6. 23., 2018. 12. 27., 2022.10.7.> 4.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개정 2016.2.15., 2020.6.30.> 가.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6.2.15., 2016.6.23., 2020.6.30., 2022.10.7., 2023.1.2.> 나.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6. 6. 23., 2018. 12. 27., 2020. 6. 30., 2024. 7. 1.> 다. 구청의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5.2.3., 2016.2.15., 2020.6.30., 2024.1.2.> 5.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개정 2016. 6. 23., 2020. 6. 30.> 가.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해양항만수산국,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5.2.3., 2016.2.15., 2016.6.23., 2018. 12. 27., 2020. 6. 30., 2022. 10. 7., 2023. 1. 2., 2024. 7. 1.>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 6. 30., 2024. 7. 1.> 다. 구청의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 개정 2014.5.15] <개정 2015.2.3., 2016.2.15., 2016.6.23., 2020.6.30.>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되면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2.10.26.>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되,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선거한다. <개정 2012.6.25., 2022.1.11.>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④ 삭제 <2022.1.11.>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 경우 선출된 위원장은 본회의에 보고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2.2.15)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2.15)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의 선임 및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12.6.25)
② 의장은 상임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의 협의와 해당 위원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의 의결로 상임위원을 개선(改選)하되, 그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의장이 배정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개선한다. 이 경우 배정된 상임위원은 본회의의 의결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2.2.15)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2.2.1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 경우 선출된 부위원장은 본회의에 보고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되,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미리 밝히지 않고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회의에 상정 또는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지 않아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 11., 2024. 12. 20.> ③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 또는 대행해야 할 부위원장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5] <개정 2012.10.29> [제목개정 2012.10.29]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 11.>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